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립식품은 최근 대한제분과 CJ, 삼양사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153억여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삼립식품은 "피고들을 포함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수년에 걸쳐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한 밀가루 수요업체들은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립식품은 "원고가 밀가루를 구입하며 지불한 총 금액에서 담합행위로 인상된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은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한제분과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에 대해 2000년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밀가루 공급량과 원맥 가공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J와 삼양사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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