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론스타의 실체

머니투데이 강호병 금융부장 | 2006.11.07 12:38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 측 핵심 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은 감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인신구속이 필요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모양이다.

고의성 강한 주가조작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가 규정 이상이어야 징역 5년 이상 형이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다. 동 음모로 론스타가 선의의 사람에게 226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할 때 피해규모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인신구속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매하면 무죄나 기각이라는 법리 적용으로 보여진다. 이는 증거주의를 부쩍 강화한 법원의 법 적용 기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법원의 판단을 놓고 검찰과 높아진 갈등기류 속에서 법원이 냉정함을 잃은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사안도 아니다.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려는 법원 생각은 인권이라는 또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고 그것의 호불호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진실규명이다. 그런 맥락에서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해도 검찰이 밝혀낸 내용은 론스타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기에 손색이 없는 가치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허수주문·통정매매 등으로 점철된 개미들의 통상적인 주가조작은 물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에 팔아 이익을 취하는 대주주의 부정행위와도 다르다. 이번 사건은 또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의 경우와도 다르다.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한 후 일간지에 M&A 의사가 있는 것처럼 밝히고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치운 것인데 감독당국에 의해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에 의해 무죄판단을 받았지만 헤르메스의 어설픈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론스타에 비하면 거의 '장난질' 수준이다.


 론스타는 그 행위에서 집요함과 악의성이 강하게 읽힌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처음부터 작전계획 내지 각본까지 짠 듯한 정황이 있고 또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 유동성 지원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집행부 의견을 묵살한 행위에서 이왕 망가진 회사 좀 더 망가뜨려 싼값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자는 의도가 읽힌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감자가 못되는 줄 알면서 금융감독원에 질의하고 계획을 뻔뻔히 발표한 것을 보면 외환카드 주가가 완전히 푼돈 수준까지 떨어질 것을 의도한 탐욕과 악랄함이 보인다.

 비록 관련자의 인신구속은 어렵게 됐다 해도 사건의 흐름이 옆길로 새서는 안된다. 검찰 입장에선 기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후속 수사 과정이 좀 갑갑해진 것이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 후 '코미디' '인분'이란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발을 보인 것이나 법원이 그에 대고 "너희가 법을 아느뇨"라고 맞대응하며 기싸움을 벌인 것은 모양새가 영 나쁘다.

어차피 처음부터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다. 검찰이 법원과의 마찰을 거치면서 무리하게 구속·징역 등 사법처리 성과를 최대한 얻어내기보다 외환은행에 얽힌 진실에 한발짝 더 접근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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