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등위 前 단속반장 '뇌물' 추가기소

장시복 기자 | 2006.11.06 11:27
사행성 게임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게임물 지도단속반장 유모씨(59)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판매업자 조모씨로부터 "게임기 심의에서 탈락했는데 심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영등위 심의위원 등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유씨는 지난 5월 조씨로 부터 게임물 단속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해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사행성게임기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와 판매업체 지코프라임 회장 송모씨(47)를 배임·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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