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M&A '관성의 법칙'?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6.10.16 09:31

현원·엠피오·세스넷·헤파호프등 1∼2년새 2∼3번 매각

인수합병(M&A)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나? 코스닥시장에서 인수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인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원은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권 양도를 검토중이다.

현원은 지난 10일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재답변으로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포함한 경영권 양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원은 두달 전부터 경영권양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다.

한국와콤전자(현 현원)는 지난해 8월 MP3플레이어 제작업체인 현원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1년남짓만에 또 다시 M&A되는 것이다.

다른 MP3업체인 엠피오도 귀금속 업체인 에스더블유넷에 인수됐다. 엠피오는 지난 4월 당시 최대주주인 우중구 전 대표가 보유주식 380만주(15%) 가운데 205만주(8%)를 강신우 에스더블유넷 대표이사와 이상인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엠피오는 2004년 8월 디지털웨이와 주식교환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발을 디뎠으나 1년8개월만에 시장을 떠나게 된 셈.


교육업체인 세스넷은 지난달 바이오업체인 화성바이오팜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세스넷은 최대주주인 세스영어 외 특수관계인 3인 등이 보유주식 320만주(23.19%) 및 경영권을 화성바이오팜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스넷이 교육업체로 변신한 것은 지난해 3월 세스넷이 당시 최대주주외 3인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후다. 결국 세스넷은 환경기술기업인 아쿠아테크에서 교육기업으로, 다시 바이오기업으로 변신한 것이다.

헤파호프코리아도 인수된 회사가 다시 인수된 케이스다. 헤파호프코리아는 지난 4월 엔틱스소프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합병해 우회상장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엔틱스소프트는 이전에 게임 개발회사였다. 바이오회사 엔비텍외 4인은 지난해 10월 네오위즈로부터 엔틱스소프트 보유주식 전량을 인수했다. 헤파호프는 6개월만에 주인이 네오위즈, 엔비텍, 헤파호프코리아 등으로 바뀐 것.

한 M&A전문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매물로 나오게 된다"며 "왜 주인이 바뀌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번 주인이 바뀐 기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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