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유족간 저작권 분쟁, 시어머니측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6.10.10 15: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고(故) 김광석(1996년 사망)의 모친인 이모씨와 김씨의 동생이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 서씨가 대표로 있는 음반사 W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씨와 W사는 함께 이씨에게 4700만여원을, 김씨의 동생에게 3100만여원을 배상하고 '마이웨이'음반 제작 및 배포를 중단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W사는 김광석 '마이웨이' 음반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엔솔로지'·'클래식' 음반을 발매하는데 음원 테이프를 이용하게 하면서 김씨의 부친(사망)과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김씨 부친에 대한 상속분을 포함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사가 서씨와 함께 발매해 유통 중인 '마이웨이'음반은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중지하고 음반 마스터테이프와 판매용 음반에서 관련 곡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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