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신설'허위광고 건설사 배상판결(상보)

머니투데이 이규성 기자 | 2006.09.15 12:12

15일 서울지방법원 판결...해당업체 반발, 항소 예정

지난 7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교하지구 및 문발 출판문화단지를 잇는 경의선 경전철계획이 폐지된 것과 관련, 법원이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아파트 단지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각종 개발계획 등을 주요 홍보수단으로 삼는 주택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유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의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폐지, 축소될 경우 소송거리로 등장,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는게 주택업계의 의견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15일 송모씨 등 경기 파주시 교하읍 '자유로 아이파크' 주민 336명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허위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아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홍보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역 신설 사실을 강하게 내세웠다"며 "이는 허용 정도를 넘어선 과장·허위광고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장·허위 광고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피고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단독세대는 1인당 300만원, 2분의1 공유세대는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해졌다.


원고들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교하지구와 문발 출판문화단지를 잇는 경의선 경전철계획이 폐지되자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당시 인근에 경전철 역이 신설된다는 광고를 냈던 것이 허위 광고로 결론났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단 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계획 상 운정역-출판문화단지를 잇는 경전철 역 신설이 분명히 예정돼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이파크 주민 뿐만 아니라 1만여가구의 교하지구 주민들마저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철계획을 홍보했던 해당업체들도 유사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교하지구 분양업체의 관계자는 "광역교통망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냐"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폐지, 지연, 축소 등이 다반사인데 그때마다 소송을 당해야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정-출판문화단지간 경전철사업(총 연장 12.5km)은 파주시가 민자유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경제성을 폐지했다. 이에 '자유로 아이파크'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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