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소득 세금계산 프로그램 개발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6.09.03 12:00
국세청은 퇴직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납세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회사의 경리담당자나 해당 납세자는 엑셀파일로 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재직기간, 퇴직급여 등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손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에 위치한 '국세정보서비스'와 자료실 하단에 있는 '국세청프로그램'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연봉제나 중간정산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물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계산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소득공제 및 과세방법을 비롯해 퇴직소득의 종류, 세액계산, 신고·납부방법 등을 담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지난 7월까지 9만7384명이 가입했으며 1만792건의 계약으로 1627억원이 적립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을 과세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6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새로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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