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시 새집증후군 해소 필수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6.08.25 11:00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새로 짓는 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표시와 실내 공기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올해 말까지 마련, 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올 1월9일부터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급 사업자가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소음, 구조, 환경, 화재·소방등급 등 20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도 함께 공개토록 규정했다.


또 같은 날 이후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반드시 성능등급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 규모를 오는 2008년부터 1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가구 이상 신축시 단위 가구별 환기시설 설치도 지난 1월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29일부터는 새 공동주택에 대해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내부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접착제와 도료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새집증후군(www.moct.go.kr, http://iaenv.kict.re.kr/index.asp)과 실내공기질(http://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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