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 초고속 '메뚜기 가입자'

윤미경 기자 | 2006.08.14 08:00

과당경쟁, 요금 불법할인 '솜방망이' 규제..시장질서 혼탁

요즘 초고속인터넷을 제값주고 사용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지신청하면 바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왜 제값을 주고 사용하냐는 것이다. 이미 약삭빠른 사람들은 '사업자 갈아타기'를 하며 정상요금의 절반가격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할인경쟁은 '수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도'를 넘어서버렸다.

이용약관에도 없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은 예사고, 각종 상품권과 경품까지 동원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 1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홍보문구를 거침없이 걸어놓고 가입자 모집에 나서는 곳도 있다. 시장포화로 더이상 신규가입자 유입이 어렵다보니,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전략은 기상천회할 정도다. 심지어 약정된 기간내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까지 대납해주는 행위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런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할인혜택을 받은 가입자들은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반갑겠지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요금할인은 기준도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A회사는 얼마에 해준다는데요?"라고 하면 곧바로 그 가격으로 깎아주겠다고 할 정도다. 이용약관이 무색할 정도로 흥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돼 버렸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가격파괴로 시장질서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사업자들 스스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규제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깎아주면 '이용자 차별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과도한 상품권과 경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도 올들어 불법행위가 적발된 초고속인터넷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니,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그럴까?

이동통신업체들은 올들어 8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 현행법 위반이므로, 통신위는 불법행위를 한 이통사에게 이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에 비하면, 초고속인터넷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그야말로 '푼돈' 수준이다.


지난 4월, 통신위원회가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3개사 합쳐서 부과한 과징금은 23억원이었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다. 시장점유율도 절반에 이르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도 절반이 넘는다. 그런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15억원이었다.

무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6월 부과받은 과징금이 425억원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KT에 부과된 15억원의 과징금 액수는 지난 4월 KT-PCS에 부과된 과징금 36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이동전화에 비하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시장질서 회복에 '과징금'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동전화 못지않게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질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80% 가까이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돼 있는만큼 전국민이 초고속인터넷 '소비자'다. 온국민을 요금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메뚜기'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시장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언제까지 불법을 당연시 여기며 선량한 소비자들이 우롱당해야 하나. 규제당국은 '도'를 넘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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