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후손 재산조사, 역사의 진실 복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6.08.13 16:4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됐던 반민족 친일 행위를 재조명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부당한 '부 세습'을 바로잡아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과거 청산작업이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 예비활동을 벌여온 조사위는 190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재산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조치 △이의신청 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조사자료 보존·열람·등사 등이다.

반민족 친일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은 1948년 제헌국회때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설립이 그 시작점에 있다.

그러나 정권의 비협조와 이념 갈등 문제로 특위는 이듬해 해산됐다. 활동 결과 모두 682건의 사안을 취급했으나 이 중 221건을 기소, 40건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고 신체형은 14명에 그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가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후 그 들의 후손들에게 재산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지난해 말 '친일반민족해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역사 청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우선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취득한 재산이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임이 분명한 400여명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고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친일 재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해 온 사건 등도 조사하면서 국고환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결과 친일행위자가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맞고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9명의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 방식으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조사위는 조사 대상 토지가 거액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국고 환수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조사위는 사무국장 직속으로 검사 3명과 공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담당관실을 두고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 중인 토지와 관련해 이권을 챙겨주겠다거나 국고 환수 결정을 막아주겠다는 주장을 하는 브로커 내지 사기범이 등장하거나 조사관 사칭범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밖에 조사 결과 친일 재산이 맞지만 이미 제3자에게 처분돼 국고로 환수될 수 없는 토지가 매우 많을 경우, 조사위 활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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