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前 고법 부장판사 구속수감(상보)

서동욱 기자, 장시복 기자 | 2006.08.09 00:56

사법사상 처음..김 전 검사, 민 총경도 구속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수감 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김씨로부터 민형사 사건에 개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김영광 전 검사와 김씨가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민오기 총경도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판사와 관련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의 범행이며, 동료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수수 액수도 거액"이라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조 전 부장판사가) 참고인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갖고 금품을 제공했으며 진술을 번복 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범행으로 김홍수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만 다른 검사가 재수사한 뒤 기소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민 총경에 대해서는 "수사 실무책임자의 범행이고 수수액이 거액이며 김홍수의 청탁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가 입장의 변화가 생긴 김홍수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있다"고 이 부장판사는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시인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민사 및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에 개입, 그 대가로 현금 4000만원과 7000만원 상당의 카펫과 가구를 받은 혐의다.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가지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휴가비와 전별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피내사자 신분인 브로커 김씨로부터 모두 1000만원을 받고 김씨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총경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김씨가 자산과 이해 관계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판사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민 총경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순순히 자백했던 것을 뒤집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김 전 검사는 혐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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