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 대만 CPT에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승소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 2006.07.25 11:00
- 오는 10월 사이드 마운팅 기술 특허소송서도 승소할 듯

LG필립스LCD(대표 구본준 부회장)는 대만의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와의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계류중인 관련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최근 미국중재위원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는 2004년 7월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LG필립스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최종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술로, 기존의 전면에서 나사를 박는 프런트 마운팅(Front Mounting)에 비해 더욱 얇게 LCD 모듈을 생산할 수 있어 패널 제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필립스LCD가 지난 2002년 8월 CP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CPT는 LG필립스LCD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으며, 이어 2004년 7월 미국중재위원회에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중재위원회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과 관련해 CPT가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G필립스LCD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필립스LCD는 사이드 마운팅 관련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됐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G필립스LCD가 청구한 관련 특허 역시 유효하게 됐다.


김주섭 LG피립스LCD 특허 담당은 "“이번 판결로 LG필립스LCD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은 물론, 그 동안 CPT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됐던 기술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LG필립스LCD가 CPT를 상대로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및 기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참고] 특허 침해 소송 일정
-2002년 2월: CPT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2002년 8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CPT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04년 6월: CPT가 LG.Philips LCD를 상대로 반소 제기
-2004년 7월: CPT가 美 중재위원회에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요청
-2006년 6월: 美 중재위원회 판결 결과 LG.Philips LCD 승소
-2006년 10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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