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황우석 박사 지지자인 김씨 등의 행위는 정 총장 등의 평온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앞으로 정 총장과 노 처장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된다.
또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에서 정 총장과 노 처장의 차량에 10m 이내로 접근 또는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 및 현수막 피켓 시위를 통해 정 총장 등을 비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번에 50만원씩 정 총장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