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논란 끝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서동욱 기자 | 2006.05.25 22:05

서울시 22개 구청 권한쟁의 심판 기각됐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2개 구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으나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헌재는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구 등이 종부세법 공포 시행일인 1월5일부터 60일 이내인 3월5일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지자체 권한 침해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강남구 등은 국회가 2005년 1월1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이 종부세 위헌 논란을 잠재운 것은 아니다. 이번 권한쟁의 청구는 종부세법 자체의 위헌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내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다뤄질 수 있다. 또 해당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도 헌재의 이날 결정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납세자들 역시 무덤덤한 편이었다.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두고 따로 논의한 적은 없고 헌법소원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국세냐 지방세냐의 차이일 뿐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삼성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상가 등에서 일부 주인이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같다"며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상가건물처럼 전가할 경우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남 부동산시장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견줄 때 여전히 파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PB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보다 양도세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도 이미 각오한 분위기여서 정부의 예상대로 세금압박으로 매물이 쏟아져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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