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전자신청 지정등기소로 우선 선정, 5개 등기유형을 지정해 운용한 뒤 순차적으로 서비스의 범위 및 대상 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등기 유형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토지 표시변경등기 등 5개다.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미리 등기소를 방문, 자신의 신분사항 등 사용자 등록을 해둬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 대리인에게 위임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 등기필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진다.
전자 결제시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신청을 오는 9월까지 서울지역 4개 지방법원으로, 2007년 1월까지는 서울 전역의 등기과(소)로 확대 시행한 뒤 2008년 4월까지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신청의 시행으로 등기민원의 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