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 신청.접수 다음달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6.05.23 12:00
대법원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시행(6월1일)에 따라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등기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전자신청 지정등기소로 우선 선정, 5개 등기유형을 지정해 운용한 뒤 순차적으로 서비스의 범위 및 대상 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등기 유형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토지 표시변경등기 등 5개다.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미리 등기소를 방문, 자신의 신분사항 등 사용자 등록을 해둬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 대리인에게 위임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 등기필정보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진다.

전자 결제시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신청을 오는 9월까지 서울지역 4개 지방법원으로, 2007년 1월까지는 서울 전역의 등기과(소)로 확대 시행한 뒤 2008년 4월까지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신청의 시행으로 등기민원의 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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