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 살 수 있다(종합)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이상배 기자 | 2006.05.18 15:48

22일부터 100만弗 한도 취득가능… 다주택 중과세 적용안돼

일반인들이 오는 22일부터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의 원화차입한도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소득이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가 한시적으로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자유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과 일반법인이 투자목적으로 22일부터 100만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한도인 100만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부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씩 20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100만달러 한도는 잔액기준으로 지역, 건수 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가구 기준이 아닌 동일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에서 양도세를 낸 후 한국에서는 해외 납부세액을 뺀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2008년~2009년중 취득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이르면 2008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에 있는 고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부동산 취득후 2년마다 소유권 관계 서류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취득 부동산의 명의 변경 및 처분시 신고토록 하고 처분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톡 했다.

지난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된 데 이어 투자용 해외 부동산 구입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사실상 자유화됐다.

정부는 또 원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외국인의 원화차입한도를 22일부터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중 해외 선물거래소에 원/달러 통화선물 상장을 추진하고,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다. 또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소득 저율분리 과세 헤택을 주기로 했다. 원화 수출입한도도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를 이르면 200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건당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이밖에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현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22일부터 50%로 상향조정해 금융기관 외환거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선물거래시 외화로도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외환자유화 시기를 2009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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