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KTF와 LGT는 사기죄?

윤미경 기자 | 2006.05.15 07:55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압력 피하기..'꼼수'는 통했지만 '신뢰' 잃어

"휴대폰 요금 가지고 장난 치는 것은 사기죄 아닌가?"

"무료니 공짜니 하면서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모두 사기죄로 고발하고 당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난 8일, KTF와 LG텔레콤이 발신번호표시(CID) 무료화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CID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성난 네티즌들의 거친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공짜인 것을 모르고 돈을 냈다고 생각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기'는 엄연한 범죄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정보 우위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사기'로 처벌한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KTF와 LG텔레콤을 '사기'로 몰아세우기 애매한 구석이 많다. 적어도 현행법으로 따지자면 그렇다. LG텔레콤은 지난 2월 1일부터 CID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13종의 신규요금제를 내놨고, 곧 이어 KTF는 2월16일부터 CID를 기본 제공하는 8종의 신규요금제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CID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신종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했을 뿐이지, CID를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었다. 가입자들에게 보낸 청구서에도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신규요금제가 출시되었습니다'라고만 돼있다. '무료화'하겠다고 해놓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될 리 없다. CID신규요금제를 '무료화'로 오해한 것을 풀지 못한 게 죄라면 죄다.


이미 눈치빠른 가입자들은 KTF와 LG텔레콤의 CID요금상품에 대한 '꼼수'를 파악하고 있다. CID가 기본제공되는 8~13종의 신규요금 상품이 CID가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기존 요금상품보다 전혀 유리한게 없다는 사실을. 10초당 부과요금도 더 비싸고 무료제공되는 문자메시지 건수도 줄어들었다.

가입자들은 매달 CID요금으로 1000원(KTF), 2000원(LG텔레콤)씩 내는 것보다 요금이 싼 것도 아닌데, 굳이 귀찮고 복잡한 절차까지 밟으며 CID신규요금제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두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쳐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도 볼 수 없다.

이것이 KTF와 LG텔레콤이 지난 2월에 내놓은 'CID기본제공 요금상품'의 진실이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시당초 CID요금을 '무료화'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CID요금을 매달 내는 것이나, CID를 기본제공하는 신규요금제로 바꾸는 것이나 요금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를 허위공개하거나 왜곡한다면 '소비자 이익저해'로 처벌할 수 있지만 KTF와 LG텔레콤의 CID요금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KTF와 LG텔레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KTF와 LG텔레콤은 CID신규요금제 출시로 CID무료화 압력에서 벗어나는 한편 CID수익은 종전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했을런지 모르지만 기업의 도덕성엔 커다란 흠집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KTF의 '굿타임 경영'이나 LG텔레콤의 '고객만족 경영'은 겉치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꼴이다. 법망은 피했지만 잃어버린 고객신뢰는 무엇으로 회복할지 한심하다 못해 안타깝다.

정보통신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SK텔레콤 가입자의 CID는 무료인데 KTF와 LG텔레콤 가입자는 그렇지 않다면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후발사 이용약관이 아무리 신고제라고 해도 정통부는 마땅히 행정지도를 했어야 했다. 게다가 CID 무료화는 정통부의 지난해 정책과제 아니었던가. 과거에 이동통신 기본기술인 CID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받고 서비스하도록 눈감아준 것도 정통부였다. 이런 정통부가 KTF와 LG텔레콤의 '꼼수'를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직무유기'다. 더이상 가입자가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통부의 결자해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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