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도 방문판매업자에 과태료 부과 가능

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 | 2006.04.27 12:00
앞으로 시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방문판매업자 신고기관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시 제출토록 하되, 서류제출에 갈음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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