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실거래신고, 시장 위축 심화

머니투데이 이규성 기자 | 2006.04.11 16:26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및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함에 따라 주택시장 위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은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상품으로 남아 있었으나 실거래가 신고로 양도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권 및 재건축 입주권 등으로 투기 자금 유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아파트 프리미엄과 추가 분담금 등이 실거래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강남권 등의 입주권 프리미엄 등의 취득세, 등록세 등은 크게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투자 메리트가 크게 떨어져 재건축 입주권 가격도 덩달아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보다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가 시장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파트 분양권에도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면 수도권 외곽지역의 입주 지연 사태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위한 수요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아파트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수도권에서도 상당수 단지들이 빈집이 속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주 지연은 아파트 잔금 미납 적체로 주택업체의 경영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매 목적이었던 아파트의 거래 둔화로 입주 지연에 이어 주택시장의 양극화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사장은 "투기수요 억제가 실수요 억제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 양극화가 이뤄질 경우 지방도시 및 수도권 외곽에서의 민간개발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초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충북 제천, 충주, 강원도 원주 등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의 영향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렸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114의 김규정팀장은 "재건축 입주권 및 아파트 분양권에 실거래가를 통한 양도세 과세로 투기수요는 완전히 차단됐다"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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