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의자가 돈을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지급 명목은 검찰과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며 "다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금원 지급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지난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서울시의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2월에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준 혐의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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