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세 예정신고시 수입금액(임대료)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3.6%에서 4.2%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올리는 수입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했을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 때 4.2%의 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수입금액)를 계산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표금액이 1117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하면 약 11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3.6%의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과표는 1043만원으로 내야 할 부가세는 약 104만원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입과 매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조건이 같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맞아 부동산 임대업, 법무법인이나 회계·세무 등 전문직법인, 골프연습장,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유흥업소 등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2600여곳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신고가 끝나는 즉시 불성실 세금 신고 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집중 검증한 뒤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1만명, 신규 개업 등 개인사업자 59만8000명 등 총 100만8000명. 사업부진으로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 부가세 확정신고 때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임의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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