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이 인터넷 복권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을 뿐 통장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로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은행에서 삭제작업을 벌이는 등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단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삭제되지 않은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부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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