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되고 부적격 통보, 소명기회 있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6.03.09 15:02
판교신도시 예비당첨자 가운데 청약 신청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이들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청약과 무주택 우선 접수 등 복잡한 청약제도에다 은행원 등이 청약자의 자격을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에 따른 당첨 부적적격자로 판정되면 판교입성도 못하고 청약 통장만 날릴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당첨 뒤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도 일단 계약을 하고 14일간의 소명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적격자로의 소명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적격처리가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하지만 소명 사유가 인정돼 적격자로 재판명날수 있는 데다, 설령 적격자가 되지 못해도 위약금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은 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해 소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야한다.

예를들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면 당첨 뒤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6평형 주택을 소유하거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판명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올라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라도 계약자의 부주의한 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선 임대주택에 당첨된 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이는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입주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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