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다시부르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6.02.21 10:46
1996년 요절한 가수 김광석의 부인이 김광석의 일부 음반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음반 제작사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광석의 부인 서모씨와 딸은 최근 신나라레코드를 상대로 김광석의 3집과 4집, 다시부르기 1집 2집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 법원에 냈다.

서씨 등은 신청서에서 "김광석이 사망하자 김광석의 부친은 자신의 명의로 이들 음반의 유통 계약이 돼 있다는 이유로 신나라레코드에서 로열티를 수령하고, 자신의 사망 후에는 권리가 손녀인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간다고 약정한 바 있다"며 "부친이 2004년10월 사망했기 때문에 신나라레코드의 음반제작사로서의 권리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서씨 등은 이어 "신나라레코드는 음반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갔음에도 김광석의 어머니가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친 사망 이전과 똑같이 음반제작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음반의 저작권 귀속을 놓고 김광석의 어머니가 김광석의 부인 서씨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말 1심 재판부는 "음반 저작권이 김광석의 어머니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인 서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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