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외환銀 매각 '고민의 시간'

강호병 금융부장 | 2006.02.07 12:31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본지의 매각계획 보도에도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던 론스타가 6일 "(외환은행 매각을)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속내야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겉으로는 여론과 세무당국의 압박에 오만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적극적이던 국민은행은 여론의 풍향에 부담을 느끼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나금융도 `잘됐다'며 한걸음 물러나 지켜보고 있다.
 
론스타가 마음대로 먹고 튀지 못하게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감독,경쟁,과세당국은 물론 인수후보 은행들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야할 시간이다.

감독당국과 경쟁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으로 변화할 은행산업의 경쟁구도를 고민해야 한다. 그 선택에 따라 외환은행의 매각은 경제에 약이 될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은행 M&A는 일반산업의 M&A와 결이 다르다. 위기 가능성을 숙명으로 달고 사는 은행이기에 더욱 그렇다. 안정성을 위해 은행산업은 소수의 몇개 은행이 경쟁하는 과점구도가 좋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과연 은행이 클수록 좋으냐는 물음에 대한 답도 명쾌하지 않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은행산업은 경쟁에서 집중단계에 들어섰다.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독점단계까지 육박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우리 나라 현실에 비춰 몇개 은행이 경쟁하는 것이 좋은지 탐색하고 외환은행 인수전부터 정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세당국은 세금문제를 고민해야할 것이다. 외환은행 인수에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한 론스타가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인 5조원에 되팔 경우 매각차익만 3조7000억원이 된다. 일반적인 거래라면 1조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것이 간단치 않다. 외환은행의 실소유자는 `LSF-KEB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고 한국에는 돈과 론스타에 고용된 사람만 들어와 있다. `LSF-KEB홀딩스'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형식적 관계에서는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 귀속자여서 매각차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론스타가 여러 경로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전개한 만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면 과세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외환은행과 법적 지배관계는 없다고 해도 론스타코리아라는 또다른 법인이 있고 그 대표를 역임한 스티븐 리가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법리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준비도 꼼꼼해야 한다.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 등 인수후보로 나선 금융기관도 외환은행 인수의 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외환은행은 먹기에 너무 큰 떡이다. 어느 곳이 인수하더라도 인수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수 후 기업가치를 부쩍 높일 수 있는 비전도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특히 인수하는 데 몸이 달아, 서로 경쟁해서 몸값을 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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