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비리' 김재복·오점록씨 집유(종합)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6.02.06 16: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6일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는 죄질이 무거우나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과 행담도개발 직원들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는 "김씨를 도와주려고 행담도개발과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나 군에 입문해 국가에 충성했고 도로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여한 점, 도공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외자유치를 위한 증자대금을 마련키 위해 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 등에 매각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와 오씨 모두 특정 금액 이상의 이득·손해액을 전제로 한 특경가법이 적용돼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득액이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일반 형법을 적용해 판결했다.


김씨와 오씨는 각각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와 행담도개발(주)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회사채 발행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발행 절차를 감행해 결국 김재복 사장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김씨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김씨에게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을 불러 도공이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정태인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불러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04년9월 동북아위의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문정인씨에 대해서도 "LOS에 써 준 말들이 판단이나 의견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작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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