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한보 회장 징역3년(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6.02.03 10:54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가운데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28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함에도 반성의 빛이 없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지 10개월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의 건강 상태와 정씨가 종중 땅과 관련한 수익권 증서를 영동대에 교부해 횡령금 변제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동대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교비 6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9월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당시 임대보증금 2억6500만원과 월 650만원의 임대료 등 공소사실 횡령 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숙소로 쓰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은마상가를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서울 지역 임상실습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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