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법원은 출산이 예정돼 있는 여성 법관들은 업무부담이 큰 형사부서 배치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출산휴가 기간에는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으며 당직 근무 시스템도 조정키로 했다.
또 법원내 일반직 여성 근무자를 위해 각급 법원 청사에 여성 휴게실을 확보하고 최근 신축중인 법원 청사 내에는 탁아실로 활용이 가능한 유축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밖에 법원을 찾는 여성 민원인을 위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화장대 등을 설치키로 했으며 이혼과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상대방과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비, 여성전용 대기실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신규 임용자 중 여성 비율은 법관의 30%, 직원의 50%에 달하는 등 전체 법원 구성원 중 15%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지원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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