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로 '우울증', 불륜상대도 위자료 책임

오상헌 기자 | 2006.01.17 09:33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아내가 우울증을 앓았다면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이혼한 후 우울증에 걸린 S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인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전화, 문자메시지, 선물 등을 주고받은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도 이에 가담해 원고의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질환을 앓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과 피고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S씨는 2003년경 공무원이던 전 남편과 직장동료 K씨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수시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S씨는 소송을 통해 이혼하고 K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기각됐다. S씨는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자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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