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중 또 사고..안전소홀 피해자 10%책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5.12.28 10:13
눈길 접촉사고를 당한 뒤 사고수습을 위해 차량 옆에 서 있다가 또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조치 소홀에 따라 피해자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이어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로 다리 부상을 당한 오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모두 1억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밝혀 사고 피해자의 안전소홀 책임을 10%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상을 야기한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로서도 후발 사고에 대비, 다른 차량에 주의를 기울였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신호를 통해 안전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월경 스노체인 점검을 위해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와 부딪혀 1차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사고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량 옆에 서 있다 현장 주변에서 미끌어진 버스와 충돌한 택시에 들이받혀 다리 부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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