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경합 범죄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하고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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