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7일 김광석의 어머니 이모씨가 김광석의 부인 서모씨 모녀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음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김광석 음악 저작권 '가족분쟁'
주옥같은 노래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김광석씨가 사망한 것은 지난 1996년 1월.
김광석은 사망 전 자신이 발매한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고, 아버지는 1993년경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K음반사와 음반 4장의 제작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광석이 사망한 뒤 서씨와 시아버지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시아버지가 음악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자 서씨가 딸과 함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
시아버지와 서씨는 각각 K음반사를 상대로 서로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제기, 유족 간 갈등은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양측은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김광석의 솔로음반 3, 4집과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1, 2' 등 음반 4장의 저작인접권을 시아버지가 갖는 대신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는 모든 권리가 김광석의 딸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의 합의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합의 직후 자신의 아내이자 김광석의 어머니인 이씨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이에 시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사망 전 서씨와 체결했던 합의를 취소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들 김광석의 음반 저작인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며느리 서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유언보다 합의 약정이 우선"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아버지와 서씨 사이에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된 약정이 시아버지의 단독행위인 유언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서씨의 강압으로 시아버지가 양도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별도의 유언을 남긴 김씨의 최종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쟁과 관련해 시어머니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2003년 청구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또 서씨는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2002년 시어머니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올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즉시 항소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