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붕괴사고, GS건설ㆍ삼성건설 '공동책임'

머니투데이 이정선 기자 | 2005.11.24 16:46
공사인부 9명이 숨지는 여주이천 GS물류센터 공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하청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함께 기소됐다.

이로써 GS건설과 삼성건설과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확대됐던 이번 사건의 책임공방은 결국 양사의 공동책임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그동안 GS건설 측은 양사의 공동책임을, 삼성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해 왔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과 PC시공 하도급업체인 삼연PC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재하청기업인 공승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 하청을 맡았던 삼성물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삼연PC가 삼성물산의 자회사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에서 이미 분사한 회사인 만큼 삼성건설 측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를 통해 “삼성건설의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으며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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