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속상태의 피의자를 변호인과 접견하게 하는 것은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송씨는 변호인 참여요구권, 변호사들은 검찰신문 참여권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송씨는 검찰 조사 당시 수회에 걸쳐 포승줄과 수갑 등의 계구로 묶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송씨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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