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공노 파업은 공무원 직무유기"

오상헌 기자 | 2005.08.04 12: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신분으로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울산 남구청 공무원 윤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파업 투쟁이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파업에 참여해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의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상 공정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입법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전국공무원노조 남구지부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동참해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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