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훈련병 유족, 영화사 상대 패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5.07.20 06:00
'실미도 사건' 당시 숨진 일명 '684부대' 훈련병들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가 훈련병들을 사형수와 용공분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20일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가족들이 영화 '실미도' 공동제작사 시네마서비스, 한맥영화사와 영화감독 강우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훈련병들 전원에 대해 사형수 또는 사회의 낙오자들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영화 제작 당시 피고들은 이같은 묘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 전까지만 해도 훈련병들은 국회 회의록과 언론보도, 고위공직자의 진술에서 '특수범 내지 죄수, 사형수, 무기수, 범법자 등으로 표현돼 있었으며, 피고들은 이같은 자료 외에는 훈련병들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등 용공으로 묘사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훈련병들이 실제 북한 군가를 배워 알고 있었고, 영화에서 용공주의자가 아니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뒤 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영화를 진실이라고 홍보했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상업영화에 있어 내용이 진실이라고 홍보한다고 해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로 보아서는 안되고,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역시 기각했다.

영화 실미도는 1999년 나온 백동호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돼 2003년12월24일 개봉, 국내에서 11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현재 DVD와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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