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국가상대 소송, 항소심도 "100만원 배상"

오상헌 기자 | 2005.07.07 10: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7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검찰 조사시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국가는 송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9월22일 입국했던 송씨는 이튿날 국정원에 자진 출두했고, 그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았다.


송씨는 검찰 조사시 수회에 걸쳐 포승줄과 수갑 등의 계구로 묶여 검찰 신문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액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미결수용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포승줄과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교도관들의 불법행위를 인정, 국가가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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