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1등로또 절도' 항소심도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5.06.14 11:03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해 방치하고 1등으로 당첨된 로또 복권을 훔친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5)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 우발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어머니를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단지 시신을 발견하고도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의심받을까봐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자주 싸운 사실이 자주 주위에 목격됐음을 볼 때 범행 동기가 있었고, 어머니가 살해된 뒤에도 로또 당첨금 일부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음란전화를 하는 데 이용했다는 정황 등을 볼 때 어머니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는 1등에 당첨된 복권은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난당한 가방에 든 로또 당첨 번호 필체가 가방 주인 김모씨(52)의 것에 가깝고, 구입처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막연한 반면 로또가 발행된 곳이 김씨의 집 근처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가 가방과 함께 로또를 훔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19군데나 찔러 살해해 1개월간 방치하고 8월 초순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김씨의 가방을 훔친 혐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훔친 가방에 들어있던 로또복권은 1등에 당첨됐고, 박씨는 당첨금으로 21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박씨의 집에서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맡은 이웃의 신고로 모친 살해 범행이 밝혀지게 됐으며, 경찰에서 로또 절도 사실도 들통나 당첨금은 원래 로또의 주인에게 돌아갔다.

한편 박씨는 항소심 재판 선고 도중에도 "가방주인 김씨는 로또를 지갑에 넣었다고 진술했으나 당첨된 로또는 가방 속에서 발견됐다"며 끝까지 로또 당첨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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