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지뢰 '작전주'를 피하려면..."

머니투데이 이웅 기자 | 2005.06.09 09:44
코스닥 시장의 활황 분위기 속에 작전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작전에 의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힘들다. 또한 작전 세력과의 대결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절대적 열세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3~4일 이상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이상급등주들의 경우 사내 정보를 미리 알고 매집에 나서는 투기세력들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대주주와도 연계가 돼 있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상한가 행진을 지속할 경우 일단 작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작전주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많다. 한 전문가는 "주가 급등뿐만 아니라 주가가 지나치게 급락한 뒤 호재성 공시를 남발하는 기업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전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증권사별로 실시하고 있는 차등 증거금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차등 증거금 제도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증권사에 미리 예치해 두는 증거금을 기존 4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종목의 질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 주식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작전주 감별 센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전 상장 종목들을 대개 4~5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위험이 높은 종목일수록 증거금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우량 종목은 증거금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차등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동부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닷컴증권 등 10여개사에 이른다.

코스닥 상장 종목들은 대개 증거금 40%인 일반 그룹에 포함되지만 투자 위험이 큰 일부 종목들에는 100%의 증거금이 적용된다. 증거금 100% 대상 종목에는 관리종목, 이상급등종목(옛 감리종목), 투자유의종목이 시장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종목들 외에 증권사들마다 자체 규정에 의해 지정한 개별종목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이때 자체 선정 기준으로는 ▶ 절대적 유동성 부족 ▶ 시가총액 및 자본금 미달 ▶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 ▶ 영업활동 현금흐름 ▶ 차입금 대미 매출 비중 ▶ 대주주 지분변동 ▶ 시세조정 및 횡령 관련 언론 노출 ▶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 단기 급락(연속 하한가) 등이 쓰인다.

차등 증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편인 대우증권의 경우 A그룹, B그룹, 일반그룹, 100%증거금 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20%, 30%, 40%, 100%의 증거금을 적용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A그룹은 60개, B그룹은 130개, 100% 증거금 그룹은 500개며, 나머지는 일반그룹이다. 100% 증거금 그룹의 500개 종목 중 300~400개는 자체 규정에 의해 지정된 종목들이다.

시장 당국이나 수사 기관에 의해 작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등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100% 증거금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탄력적으로 투자 위험을 식별해 경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전문가는 "증거금 100% 리스트에 오른 종목인 경우 작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시 신중을 기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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