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1단독 송개동 판사는 23일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했고 이는 업무방해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여주지원은 또 최종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소속한 삼성SDS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피고들이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순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SDS 직원 두 명은 여전히 "엔지니어의 호기심으로 테스트 장을 두어 번 지나쳐간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SDS 역시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포스데이타는 올 초 ETCS 현장테스트 당시 삼성SDS가 방해전파를 이용, 포스데이타의 시험장비를 오작동시켜 공정한 테스트를 받을 수 없게 했다며 당시 삼성SDS 차량에 타고 있던 이 회사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데이타는 이번 사건의 증거물로 삼성SDS 소속 차량에서 발생한 방해전파 파장 기록과 비디오데잎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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