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아파트' 허위분양,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4.12.08 08:17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 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명백하다면 시행사가 입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8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649명이 '온천이 나온다는 등의 허위 광고 때문에 청약을 하게 됐다'며 아파트 시행사인 H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신탁이 이 아파트와 관련한 영업을 양수받은 K신탁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온천수가 나오고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며 4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된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게재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분양자로서 지위를 승계받은 H신탁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과장 광고를 신뢰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아파트가 광고내용과 같은 부대시설, 교통 및 교육환경, 마감재를 갖추지 못함을 알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K신탁은 1998년 수도권에 지어지는 31개동 2944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문광고 및 전단지 등을 통해 △단지 안에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개발되며 △아파트의 거실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으로 시공하며 △유실수 단지와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4차선 도로가 2001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고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라는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 후 온천 및 유실수단지, 테마공원은 존재하지도 않고 거실바닥재는 합판마루로 시공돼 있으며, 서울대 이전 및 도로확장공사는 예정조차 돼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들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총 4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