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쏠달쏭 차보험? "이럴땐 이렇게 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4.06.01 17:50

자녀 입대·유학땐 보험료 돌려받아,가입후 15일내 철회가능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중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간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보험포털사이트인 '인슈넷'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헷갈리기 쉬운 자동차보험 상식에 대해 알아본다.

◆가입후 더 유리한 보험사를 찾았을 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해서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 몇일분의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하는데,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았으므로 손해 본 것은 아니다.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만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철회를 하려면 임의보험만 가능하고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불가능하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상을 받은 담보는 철회할 수 없다.

◆만 20세, 23세, 25세의 운전자의 생일이 지나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운전자의 연령을 계산할 때 날짜까지 따지는데, 보험료가 달라지는 한계 연령에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인 경우에 25세보다 보험료가 싸다. 26세가 되려면 5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는 조금 억울하지만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런 한계 연령은 만 20세, 만 23세, 만 25세 등 3가지가 있다.

이 경우 한계 연령을 지나서 운전자 연령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보험료가 계산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계 연령을 지나는 당일에 운전자 연령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녀운전자가 군대나 유학을 가면?
자녀운전자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그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갔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또는 1인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하면 다시 처음 가입했던 대로 돌려놓으면 된다. 물론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더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개인 소유 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만 해당되며 승합차, 버스 및 법인소유 승용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범위를 늘린다면 운전자의 연령도 낮춰라
부부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자녀운전자를 추가할 때는 가족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운전자에 맞도록 낮춰야 한다. 또 1인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가 동생을 형제운전자로 추가한다면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외에 운전자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채용해 가족운전자특약을 기본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연령 특약을 꼭 체크해야 한다.

◆군대 운전병 및 외국의 보험경력이 있다면.
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모두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을 3년간 가입했던 경력과 똑같은 것이다.

2004년 5월 현재 3년 경력자는 무경력자 보다 보험료를 4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경력의 유무는 3년간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누적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오래 전에 잘못 적용 받아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지금 서류로 입증하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군대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경력은 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량일 경우
몇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서 그때까지만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본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진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된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해 보험을 해약하면,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으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왔을 경우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것을 승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무보험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무보험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자동차보험 사고가 있었다면 오히려 할증율을 승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익 관계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했다면?
개인사업을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도중에 취직을 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다면 차량의 용도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