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레트-쉬크 "면도날 전쟁" 2라운드

머니투데이 박응식 기자 | 2003.09.01 17:05
미국 최대의 면도기 회사인 질레트가 1일 경쟁사인 쉬크가 출시한 신형 면도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양사간의 '면도날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질레트는 이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쉬크가 시판을 준비하고 있는 신형 4중날 면도기 '쿼트로'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질레트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려 매출 및 순익 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 크라우스 질레트 대변인은 "쉬크가 질레트의 특허권을 명백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합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4일 질레트는 쉬크가 신제품 출시를 발표한지 수시간만에 쉬크의 신형 면도기가 자사의 '마하 3' 면도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양사간의 '면도날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제2의 건전지 생산업체인 에너자이저 홀딩스의 자회사인 쉬크는 이날 '쿼트로' 면도기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질레트는 `마하 3' 개발을 위해 7억5천만달러를 투입했다면서 3개의 면도날이 수염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는 '마하 3'의 기술이 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4중날 면도기는 질레트가 고안한 첨단 기하학적 면도날 배치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잘 기능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시장의 호응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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