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2020.12.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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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을 위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선 사건이 파기환송됐고 1년4개월여 만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면 이제 내년 1월경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함께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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