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금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 시행 1주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인척, 협력사 5인미만 등 적용범위 확대의 절실함과 근로기준법 76조의3(신속조사 피해자보호 등)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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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구멍슝슝 갑질금지법, 리모델링 필요해... 시행 1주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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