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미애 "공소장 관련 조치,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2020.0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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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한 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공판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검찰개혁 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는 사건의 경우,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촬영: 김창현 기자
영상편집: 이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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