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코실]EP35. 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고 자녀세액공제 뺀 정부

2020.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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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한국출산율

현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때론 기저귀 값만 한 달에 1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육아 부담을 어느정도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의 자녀들은 자녀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긴 한다. 매년 120만원에 달하는 아동수당을 받는데 없어진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에 불과해 손에 쥐는 돈은 105만원이 많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인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가 여태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만 생각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준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별로 티도 안 나는 자녀세액공제는 왜 없앨까.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이코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촬영: 김소영 기자, 김소정 인턴
영상 편집: 김소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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