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경제]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2020.01.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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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전세대출규제 #갭투자의종말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기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대출금을 통째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우선 규제 시행일인 20일 이전에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다.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전세대출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둘째는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 실수요가 발생한 경우다. 이 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보유 주택이 있는 시·군을 벗어나야 하고 전셋집에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유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셋째는 상속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다. 오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회수 대상이지만 상속은 예외다. 다만 상속이라도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을 할 수는 없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세한 내용은 [2분경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편집 : 김소영 기자
내레이션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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