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월 구형

2020.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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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SBS 앵커 김성준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총 9차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뒤 SBS에서 퇴사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범행을 포함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총 9회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촬영 : 김영상 기자
영상 편집 : 방진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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