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경제]171만원→607만원…집값 안올라도 세금은 는다

2019.1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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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경제 #경제공부 #보유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고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6억 64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으로 26%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올해 222만 원으로 30% 뛰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밑이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내 공시가격이 오르고, 현재 8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상향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매년 10% 오르고, 공정가액 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씩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연간 23~50%씩 늘게 된다.

자산가들은 이미 증여를 마쳤거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 하지만 문제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이다. 현재 호가 10억 원, 공시가격 5억 원인 '영등포 당산 푸르지오'전용면적 114㎡ 저층은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에 근접한다. 이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11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면, 재산세는 내년에 157만 원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43만 원의 종부세를 비롯해 보유세가 324만 원이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이 줄거나 없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증가하는 보유세 부담 [2분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편집 : 방진주 인턴
내레이션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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